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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질병관리청2. 질병대응센터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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