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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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