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합니까?
Answer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기본계획의 수립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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