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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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