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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어떠한 가축전염병이 있을 때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 탄저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3. 광견병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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