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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면, 소속 부대장은 감염병의 등급에 따라 각각 몇 시간 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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