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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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