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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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