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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은 각 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손해배상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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