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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는 어떤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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