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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즉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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