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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어떤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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