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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 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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