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 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