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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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