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