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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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