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2.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폐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