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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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