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 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 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