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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 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 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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