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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어떤 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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