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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일본뇌염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13. 폐렴구균14. 인플루엔자15. A형간염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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