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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까?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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