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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합니다.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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