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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떠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2.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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