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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을 어떤 지역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의료ㆍ방역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2.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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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을 어떤 지역에 우선 분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