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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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