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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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