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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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