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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공개한 정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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