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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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