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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들을 수집, 관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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