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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에 관하여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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