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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 이하 전원등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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