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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1.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3. 감염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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