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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사람에게 자가치료나 시설치료,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 이하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3. 감염병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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