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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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