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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어떤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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