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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어떤 명을 내릴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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