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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0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봅니다. 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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