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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ㆍ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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