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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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