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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같은 항의 검사에 따른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검사방법ㆍ검사과정 등이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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