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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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