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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2조의3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인 검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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