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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취약계층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이하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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