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ㆍ판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