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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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