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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영업자에게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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