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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33조 제5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합니다.1.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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