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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식품위생 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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