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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한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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